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31일 재난의 범위에 ‘녹조(綠藻)’를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의 범위에 녹조를 추가(재난의 범위에 ‘녹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조’를 적조와 녹조를 함께 의미하는 정확한 학술적 용어인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개정)하여 대규모 녹조 발생시 정부가 태풍․ 홍수․가뭄․대설 때와 마찬가지로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곤 의원은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담수에서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식수염이 오염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으나,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는 그 특성상 단시간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피해 범위가 명확한 적조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조류의 대량 발생 원인과 피해 등이 해수와 담수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재난의 범위에 녹조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