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키즈존 등 아동차별 인식 확산에 대응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발의
- 보건복지부 아동실태조사에 아동차별 문제 포함
- 아동의 출입과 편의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업소’ 지정
- 이성만 “우리 모두 어린 시절 겪어, 아동차별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동차별에 대응하고 아동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노키즈존 등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친화업소 지정’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는 등,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아동안전·아동학대 등에 국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의 범위를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자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웃과 사회의 환대가 있었기에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고 돌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한정애, 김교흥, 신동근, 신정훈, 문진석, 박성준, 민병덕, 정일영, 윤미향, 허종식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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