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 보도일
      2023. 7.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7. 18.(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장 대 순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영님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02-6788-4065)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3-14호, 통권 제226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18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4호, 통권 제226호)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발간했다. 2023년 5월 30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다. 2022년 중·고등학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하였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하여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 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