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 및 영아살해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55건의 안건 처리

    • 보도일
      2023. 7. 1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 및 영아살해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55건의 안건 처리  -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 - 부정하게 편입된 전문연 등의 복무기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7. 18.) 열린 본회의(제408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51건을 포함한 총 5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의연금 갹출의 건」, ▲ 영아 살해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형법」 개정안,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제40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3. 7. 18. 구분 법률안 기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 합계 건수 51 4 55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55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 의결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 안건은 국회의원들이 일정액을 모금하여 수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안타까운 희생을 포함,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의연금 갹출은 각계각층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국회도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하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난 원인과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번 안건 의결로 국회의원의 7월분 수당에서 3퍼센트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한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 모아 약 1억 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서 코로나19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하여 2차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하여 1차례 「의연금 갹출의 건」이 의결되어 의연금이 전달된 바 있다. <2> 영아살해범 처벌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   현행 「형법」은 존속 살인·유기죄는 일반적인 살인·유기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면서, 영아살해·유기죄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낮은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아를 보호하여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살인·유기보다 오히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일반·존속 살인죄는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일반·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오늘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각각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어린이집 CCTV 기록 훼손시 처벌토록 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개정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17.선고 2019도9044 판결   오늘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 채용비리로 편입된 전문연 등의 복무기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한 「병역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후* 편입취소 된 경우, 편입취소 이전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에 복무함   현행법은 전문연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편입 당시부터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투명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