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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금지법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3. 7.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①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③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었고, 해당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력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