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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3. 7.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 - 강은미 의원 “초고령화 사회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 국가 재정 책임 확대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오늘(19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은미 의원은 “1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인정자가 약 20만 명 씩 증가했고, 22년에는 24만 9천 명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노인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그 책임의 시작은 재정지원 확대”라고 주장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상자의 증가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강은미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급여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의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서 강은미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의당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수진(비), 국민의힘 최연숙,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