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심상정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
국민 포기정권의 면죄부 될 수 없어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 기각한 것
- 국가행정 부재 속 발생 참사에 안전 책임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하나 ?
-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 , 정부의 안전대책은 국가는 없다 각자도생하라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출발로 단장지애의 슬픔을 겪는 유족의 정당한 분노에 국회가 응답해야
- 헌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 될 수 없어 ...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 의해 9 인 전원 일치로 기각당했습니다 .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입니다 .
직무유기로 159 명의 시민의 목숨을 잃게 만든 이상민 장관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 언어도단입니다. 국가행정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초유의 비극에 대해 행정 안전의 책임 장관에게조차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정치적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
윤석열 정권은 국민포기 정권입니다 . 이 정부의 안전 대책은 국가는 없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입니다 . 이태원 참사, 이미 예고된 폭우 참사, 구명조끼조차 없이 급류에 내몰린 군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게다가 백주대낮에 흉기에 찔려 죽는 시민 . 참사와 비극이 계속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잘못했다 책임지겠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지금 자신의 안전에 대해 몹시 불안해 하십니다 .
무엇보다 단장지애의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유족들의 정당한 분노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그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
끝으로 이번 헌재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