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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용역업체 거짓 점검 기록 알고도 수수방관!

    • 보도일
      2023. 7.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경준 국회의원
 코레일이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보수·점검 용역업체가 수내역 6월 사고 전 마지막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했고, 코레일은 이를 방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1일 13시부터 수내역 7호기를 점검한 직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3정거장 떨어진 오리역을 동시에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1.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거짓 기록>  해당 업체는 수내역 7호기를 10일에 점검했는데 11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 코레일은 사고 뒤에야 승강기 점검 체크리스트에 코레일 직원 입회 확인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코레일 승강기 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 점검기록 불일치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점검을 증빙할 cctv 영상은 2주만 보관한다는 이유로 부재하며, 실제 점검 인증샷을 카톡방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점검기록과 인증샷 상의 실제 점검시간도 불일치했다. 예를 들어, 수내역 7호기의 경우 점검기록이 1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11분 만에 점검이 끝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2. 승강기안전공단 기록과 카톡 기록 비교> 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8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유경준 의원은 “평상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허술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만큼 관리 감독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