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협의 결과(브리핑) 】
□ 최근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함
□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음
□ 이를 위해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함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부모-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함.
□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 당과 정부는 교권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2023. 7. 26.(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