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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 피해를 볼모로 한 불법, 떼법 민폐시위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오늘 대통령실이 지난 6월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집회 시위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점거, 소음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토론 결과 전체 투표수의 71%에 달하는 약 13만여 명이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하니, 불법, 떼법 시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미루어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그동안 일부 극렬 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대중교통 이용 방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등으로 국민께 큰 피해를 주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이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했음에도, 민노총은 이를 무시한 채 노숙집회를 강행했고, 이로 인해 서울시내는 5개 차로가 통제되며 ‘퇴근길 대란’을 겪어야 했다. 거기에 더해 고성이 오가는 술판에 무단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마치 무법천지라도 된 듯 집회를 이어갔으니, 과연 이런 떼법, 불법 집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국민께서 분노한 것도 당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며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미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월 당정을 통해, 국민께 불편을 가중시키는 시위 집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건전화 시위 문화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관련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불법집회에는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23. 7.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