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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정상화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7.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 “물관리정상화법 대표발의…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내용” □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물관리정상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목으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것을 물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과 2020년 12월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물관리업무는 현재의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 중심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면 물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국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되어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밀어붙여 작년과 올해 연이은 홍수피해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물관리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는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오랜 시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고쳤던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 여야가 물관리 정상화에 합치된 목소리를 낸다면 법 개정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송석준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물관리를 이전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관리를 정상화시키고 홍수피해로 인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