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 울산항운노조가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2019년 사건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사업상의 이득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간 울산항운노조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울산지역 항만 노무 공급을 사실상 독점해 온 이들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폭력 행위까지 자행해 놓고 이를 노동운동이라 포장한 것이다.
노동법 상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한다 함은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단체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울산항운노조는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료에 대한 폭행과 협박, 화주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이들에게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과격 노동조합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양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여왔다.
노동자의 권리 신장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 유지에만 혈안이 돼 쇠구슬로 비노조원을 공격하고 도로에 쇠못을 뿌리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불법과 폭력을 통해 세를 불리고 기업을 겁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정권 퇴진 운동,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 반미 투쟁 등 정치 놀음에도 뛰어들었다.
폭주하는 민노총과 과격 노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원칙에 기반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그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
노동운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다.
2023. 7. 28.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