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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 보도일
      2023. 7.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2023년 5월 16일 ① 법 적용 대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대면편취형ㆍ출금형ㆍ절도형* 보이스피싱 포함) , ② 새롭게 포함된 보이스피싱 유형의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개선, ③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됨 * “대면편취형”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출금형”은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통장ㆍ카드 등을 전달받아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절도형”은 피해자에게 자금을 특정 장소에 두도록 한 뒤 사기범이 절도하는 경우의 보이스피싱을 말함 □ 향후에도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로의 적용 대상 확대,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화 등에 대한 신속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유형을 불문하고 피해자를 대행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홍콩의 “스캐미터(Scameter)”와 같이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관련 부처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고령층의 피해자도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입법조사관 (02-6788-4582, shlee552@assembly.go.kr 정혜진 입법조사관 (02-6788-4585, chjfighting@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