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의원 주최, 전라북도·전북연구원 주관
- 외국인, 교육 분야 특례 등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 논의
- 정운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색에 맞게 현행 제도 개선 해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일(화)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외국인, 교육 분야 등 핵심 특례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운천 의원과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고용노동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및 교육 분야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유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민자 확대,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지역특화형 이민제도 마련을 위한 특례들이 논의되었으며, 태권도원 방문 비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 농산물 공급 특례와 같은 지역특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특례들의 논의도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케이팝 국제학교 등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교육지원청 설치, 특성화고 지정 등 국제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특례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특례들은 인구감소 문제 대응은 물론 국제적 인재의 양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이다.
해당 특례들이 「전북특별법」에 담겨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전라북도가 서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특례들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쌍발통 협치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보완하고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을 반영해 8월 중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