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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헌법 긴급조치 헌법소원 2년8개월간 결정안하는 것 이해안돼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지원 국회의원
박지원 “헌재,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헌법소원 2년8개월간 결정 안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이강국 헌재소장 “여러 사정으로 처리 못해, 새 재판부에서 조만간 처리될 것”

박지원 “독일은 나치헌법 무효화하고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
…“유신헌법 철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와 국가배상 이뤄져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10년 2월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호, 2호 등에 대해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2년 8개월이 넘도록 결정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위헌결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직도 판결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장이 그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8.) 오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이용훈 前대법원장은 최근 한 대학강연에서 ‘유신헌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민변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침해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 의회는 2009년 특별법으로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정권 치하에서 부당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국가가 배상했다”고 밝히고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400여명으로 일부는 본인들이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가 되고 국가의 배상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처리돼야 한다”며 “유신헌법이 잘못됐다면 철폐하고 그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대법원에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고, 전임 대법원장의 말씀과 민변의 헌법소원, 독일의 입법례에서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이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긴급조치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2011년 10월 13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까지 열어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분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다 들었다”며 “조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새 재판부로 넘어왔지만 새재판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유신헌법 피해자 구제와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유신헌법을 옹호하다가 최근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처장 알고 계시죠?
△ 김택수 :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지난 2010년 2월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1,12호 등에 대해서 민변에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2년 8개월이 넘도록 아직 헌재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김택수 : 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박지원 : 그 이유를 처장께서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이따 소장님께 좀 답변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유신헌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일당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은 사법부의 원죄를 씻은 것이다’ 라고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한 대학 강연에서 하신말씀 알고 계시죠?
△ 김택수 :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 박지원 : 저도 보도를 보았고, 신중한 언어 선택을 위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강박하여 제정한 헌법으로서, (중략)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사법부의 재판권 등을 침해했다’ 이것은 민변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위헌적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은 다행스럽게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대학 강연과 민변의 이러한 헌법소원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0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 알고 계시죠?
△ 김택수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도 판결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장님 말씀하시면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따 소장님께서 꼭 답변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회는 2009년 나치헌법을 무효화하고 나치정권 치하에서 부당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법적으로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최근 유신헌법 무효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국회에서는 또 ‘헌법재판소의 제소중이다’ 라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유신헌법은 철폐되어야하고, 당시 유신헌법의 근거로 처벌을 받은 분이 약14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것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김택수 :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 박지원 :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의회에서도 나치법에 대해서 무효화하고 그 법에 의거해서 처벌된 사람들이 전부 명예회복, 국가배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신헌법에 의거해서 처벌 된 사람이 14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가 되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잘못되었으면 철폐를 하고 거기에서 처벌 된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 김택수 :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 박지원 : 제가 날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보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 김택수 : 기존에 있었던 그 판결들을 일괄해서 입법한다는 것이 권력분립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2010년도에 그러한 판결이 나왔고, 전임 대법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민변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독일의 입법 내에서도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김택수 :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박지원 : 그럼 그것도 헌법재판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또 대법원이 지난 9월 27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사후매수죄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감 직을 상실했고…. (시간초과)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왜 결정을 선고 않고 늦추고 있느냐고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긴급조치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작년 2011년 10월 13일 저희가 대법정에서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분, 그렇지 않다는 분, 이런 분들을 법정에 모셔서 의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조기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새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새 재판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박 지 원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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