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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원 판결 무시하며 ‘인권 유린’ 자처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논할 자격 없는 송두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김온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8. 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당시 끔찍한 ‘인권 유린’이라 평가받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자행되고 있다. ‘어민이 북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진정을 한 차례 각하했던 인권위가 법원으로부터 각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자, 이번엔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진정을 각하하면서 인권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권 유린’에 동참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판단을 요구해야 하는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의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인권 침해 여부'이다. 2020년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두 남성이 송환될 경우 강제 실종, 임의 처형, 고문, 학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의 부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강제 북송 사건이 국민들의 마음에 ‘인권 침해’라는 깊은 의문을 남기고 있음에도,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6월 중국 정부에 2,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진정을 각하한 송두환 위원장의 이중적 행태는, 그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인권’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송두환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송두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코드 인사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동안 서울시 소송 48건을 수임해 수임료 약 2억 930여만 원을 챙겼고, 헌법재판관 시절 임차인 주거 안정권 보장에 대해 합헌을 내렸지만, 퇴임 후 임대인 권리를 주장하는 건설사의 위헌 소송을 대리하는 등 인권변호사 허울 아래 이중적 잣대가 끊임없었다. 법원 판결 무시하며 ‘인권 유린’ 자처하는 인권위의 진정한 ‘인권 보호’는 송두환 위원장의 사퇴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2023. 8.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