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하 노동조합의 민노총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 조치에 들어갔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 요구를 노조 측이 거부한 데 따라 전공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최근 노조의 지나친 정치적 활동 및 태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산하 노조가 증가하면서, 민노총 탈퇴를 추진하려는 산하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민노총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은, 이런 움직임을 막고 정치적으로 노조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자, 노동조합 설립·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증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런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것이 왜 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불법 행위를 그동안 자행해 온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민노총의 현실이다.
불법시위, 불법 회계, 노조법 위반, 정치개입 등등, 이미 민주당 정권하에 사실상 방치되어 온 각종 불법 행위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범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민노총은 더 이상 자정할 능력이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각종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노조가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3.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