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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관피아 방지법 국회통과,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 실질적 효과 기대

    • 보도일
      2014. 12.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지난 6월 특위 활동을 시작하며, “민관유착 구조를 극복하고 건강한 관료 문화 형성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피아 방지 3대 입법」을 제안한바 있다.
※ 관피아방지 3대 입법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강기정 위원장은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함께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민관유착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담긴 ▲ 취업제한 기간 확대(2년→3년)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강화 ▲ 자격증 소지자 취업심사 대상 추가(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 취업제한 기관에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등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해 사실상 기관의 방패막이, 로비스트역할을 수행하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강기정 위원장은 “취업심사를 공직유관단체로 전면 확대하는 안과 자격증 소지자 취업심사 대상 예외 규정 완전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미비점을 남겼지만,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를 규제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방지’를 위한 3대 입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실질적 제도 보안이 이루질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관피아 방지를 위한 특위 차원의 마지막 노력으로 김영란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올 한해 국정감사 및 각 상임위에서 발표한 관피아 자료를 총망라한 책자형태의‘가칭)관피아 인명록’을 발간할 계획이다”며,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