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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환영한다”
보도일
2014. 12.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특별한 희생에 배려는 아직도 아쉬움 남겨 친환경적 화력발전기술개발 정부가 나서야
안전행정위원회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발전원별 표준세율이 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이 13.3배나 많음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제기했다. 원자력발전도 3.3배나 많은 사실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더욱이 화력발전은 수력발전과 달리 분진을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수산자원감소 등 발전소 소재지에 각종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비용부담 차원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추진하려던 원자력발전소 수준까지 인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정부는 연도별 단계적 인상으로 형평을 맞추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화력발전의 지원금(0.1원)은 원자력(0.2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화력발전연구센터를 충남에 만들어 친환경적인 화력발전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안전행정위 동료의원들게 감사드리며 무탈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첨부파일
20141209-논평, 화력발전.hwp
20140821-보도자료, 충남지역 화력발전주변지역 지원불공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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