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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판결문 공개, 성명 가려놓고, 성명으로 검색해라?

    • 보도일
      2014. 7.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대법원이 시행 중인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가 구조적으로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결위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결문의 비실명화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판결문 공개 시에는 당사자 이름을 필수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3. 금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질의에서 대법원이 2013년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사업으로 2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실제 국민들은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 판결문 인터넷 공개사업은 지난 2011. 7. 국회가「형사소송법」개정(제59조의3 신설)함으로써 시작되었고, 형사사건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에 따라 법원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부터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내년 1. 1.부터는 형사판결서에 이어 민사재판 판결서도 전면 공개될 예정이다(2011. 7. 민사소송법 개정).

5. 그러나 법원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검색방법은 구조적으로 판결문 열람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다는 지적이다.즉, 법원은 ‘판결서 등의 공개에 따른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관계인 전원의 성명 및 이에 준하는 연락처, 금융정보 및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비실명화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실명화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사건의 선고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반면, 다른 검색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6. 이에 따라 애초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만 형사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거나 이미 해당 사건의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 외의 일반 국민은 열람할 판결문을 특정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7. 요컨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실명처리화하면서도 판결문의 검색조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모순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8.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공개된 판결문을 흥신소 등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변명하지만,어차피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검색이 불가능한 구조로 검색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9. 물론 형사사건은 개인정보보호가 보다 중요하지만, 검색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로서,현행과 같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재판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전의 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판결문 공개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10. 김성태 의원은 “사건번호나 피고인의 이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검색조건에서 제외하고 키워드 검색, 기간 검색, 적용법조 검색 등을 통해 국민이 판결문의 법률적인 판단과정과 판단결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하며“판결문 인터넷 공개를 기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