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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서면브리핑] 이석기 의원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 결정 관련

    • 보도일
      2014. 12. 9.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대변인서면브리핑] 이석기 의원 징계안, 국회 윤리특위 결정 관련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징계안의 핵심은, RO와 내란음모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RO는 존재하지 않고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징계안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된 셈인데, 무엇으로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아직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다.

결국 국회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과 색깔공세에 앞장서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로 부당하게 제기된 징계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내란음모사건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유린한 불법대선개입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기획한 국면전환용 파렴치한 조작사건이었음이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나!
국회 윤리특위의 오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종북색깔공세에 무분별하게 들러리를 선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정권을 감시하고 잘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다.
즉각 철회함만이 마땅하다.

2014년 12월 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