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7,600억원! 장애인 고용 기피하는 대기업 등 TOP10 1위 삼성전자, 2위 LG디스플레이, 3위 경기도교육청 順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총 7,600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식의 행태가 드러나 장애인 고용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된 것.
3.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2만여건을 교차 분석한 결과, 3년간 징수액이 총 7,600억원에 이르고 2010년 2,128억원, 2011년 2,467억원, 2012년 3,052억원으로 해마다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3년간 부담금 징수액 상위 TOP10’에는 1위 삼성전자 207억원, 2위 LG디스플레이 129억원, 3위 경기도교육청 110억원, 4위 LG전자 84억원, 5위 서울시교육청(곽노현 교육감 당시) 71억원 순(順)으로 분석되었으며, 6위~10위는 6위 SK하이닉스 68억원, 7위 신한은행 57억원, 8위 우리은행 51억원, 9위 대한항공 49억원, 10위 GS리테일 42억원 등이다.
5.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주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28조의2, 33조, 79조]
6. 김성태 의원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제도를 악용해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모럴 헤저드를 넘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1항, 제28조 1항을 위반한 것”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이 솔선해 소외계층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서둘러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또한 김 의원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운영했던 교육청에서조차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현실을 보고 표리부동함이 느껴졌다”며,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고용 회피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감이야말로 교육과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