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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4백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매립지, 인천 정가의 정치 놀음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

    • 보도일
      2013. 4.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2천4백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매립지, 인천 정가의 정치 놀음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둘러싼 문제가 2천 4백만 수도권 주민을 외면한 채 인천지역 정치권의 표밭 다지기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오늘(16일) 오전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16년 12월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1988년 서울시가 373억원, 환경부가 150억원을 지급하여 공동으로 매립면허권을 보유하여 서울, 인천, 경기의 3개 광역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설립한 곳으로서, 이에 대하여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그 사용을 종료하고 매립면허권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 그간 서울시는 매립지 기간연장 문제와 연관하여 인천시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지원하고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왔다.

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새누리당 간사)은 “종량제 실시나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자원재활용률의 증대 등으로 매립량이 처음 매립을 시작한 1992년의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며 “과거의 매립량을 기준으로 한 2016년 매립종료 계획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또한 김성태 의원은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2천 4백만 수도권 주민을 볼모로 대화의 자리를 피하며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표와 바꾸려는 행태”라고 비판하였다.

7. 김성태 의원은 “이 문제로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