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대기업부터 앞장서라! - 김성태의원 300인 이상 기업, 60세 정년의무 법안 발의! - 300인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률 5.8%에 불과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금일(14일)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개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하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어긴 단체협약은 모두 무효가 된다.
3. 김성태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은 2000년 57.2세 → 2005년 56.8세 → 2010년 57.4세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는 명목상 수치일 뿐 「고령자 고용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300인 이상 기업의 「고령자 고용률(55세 이상 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100)」은 5.8%에 불과했으며, 이를 다시 규모별로 세분하면 300~500인 미만은 10.7%, 500~1천인 미만은 8.6%, 1천인 이상은 4.1%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었다. 4. 이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시작된 정년 법제화 논의가, 2011년 3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 반대로 무산되자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고령자 고용을 해태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태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기업(300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 김성태의원은 “712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그동안 경제발전의 효과를 톡톡히 본 대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소극적인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내년부터 상향조정되어 65세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맞는 정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령빈곤층의 대량발생이 심각히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 정년 연장은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고 밝혔다.
6. 또한 김성태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현행 법률에 규정해버리면 노사간 단체협상으로 체결된 임금․근로조건을 오히려 법률이 앞장서서 불리하게 만들게 된다. 이는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따라서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하도록 입법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되,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근로자들의 임금소득 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현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인센티브 제도로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임금피크제 법제화는, 오히려 불합리한 해고와 권고퇴직을 부추겨 노동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7. 한편 김성태의원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이번 개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장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년 법제화를 통해 고령자들의 고용안전을 반드시 이끌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