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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일
      2013. 6.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6. 20.                      
발 의 자 : 서기호ㆍ배기운ㆍ부좌현  이용섭ㆍ김제남ㆍ박홍근  이낙연ㆍ진성준ㆍ강동원 심상정ㆍ정진후ㆍ박원석  김미희ㆍ김재연ㆍ추미애  정호준ㆍ김선동ㆍ이학영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각각 1,630억 원, 230억 원 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한 후 범한 범죄에 관한 추징금 등 형의 집행이 저조한 실정임.

또한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및 재산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처분하여 3년만 경과하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아울러 3년마다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 그로 인한 형의 시효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와 경합범으로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