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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일
      2013. 2.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2. 13.                    
발 의 자 : 서기호ㆍ정진후ㆍ박원석 김제남ㆍ심상정ㆍ노회찬  강동원ㆍ오제세ㆍ강기정 이상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자들이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되는 등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각 정부에서 매
번 반복되고 있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추천하는 각 3명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사면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면위원회 회의록을 특별사면 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한 공직자,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사면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