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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후보자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 보도일
      2013. 1.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이동흡 후보자 관용차량 사적사용 및 유류비 부당 청구 의혹

- 승용차 홀짝제 기간 및 해외 출장 기간에도 관용차량 운행하고 차량유류비 다 받은 것으로 드러나 -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승용차 홀짝제 기간의 ‘관용차사적 사용’과 휴가기간 및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유류비 부당 청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후보자 헌법재판관 재직 시 배정된 관용차량의 월별 유지비 집행내역’과 ‘유류수불대장’에 따르면 이동흡 후보자의 전용차량은 2008년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홀짝제’ 기간 동안에도 운행거리가 줄지 않고 유류비도 동일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관용차 사용’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홀짝제 시행 당시 기름값을 따로 달라고 하거나 다른 관용차를 내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처음에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헌재에서 다른 관용차를 내 준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 처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나중에 다른 관용차를 지급받았다면 자신의 관용차량은 운행거리와 유류비가 줄어야 정상이지만,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됐던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 후보자의 관용차량은 적게는 1,250km에서 많게는 3,330km를 운행하고, 60만원~80만원의 유류비를 받았다. 즉 홀짝제 기간 동안 본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휴가기간 및 해외출장기간 동안에도 유류비를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여름휴가 기간이었던 2008년 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가 넘는 거리를 운행하고 80만원의 유류비를 받았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16일간 해외 출장으로미국을 방문했음에도 전달(1,980km)과 비슷한 1,950km를 운행하고 유류비 60만원을 받았으며, 11일간 독일 출장을 갔던 2009년 11월에도 전달(1780km)과 비슷한 거리(1,670km)를 운행하고 동일한 금액의 유류비(60만원)를 받았다.

서기호 의원은 “고위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의식은 고사하고 사적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해온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