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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정윤회 야당고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제6차 당무위 관련

    • 보도일
      2014. 12.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10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윤회씨측의 야당 고발 운운은 적반하장의 극치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오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검찰청에 나온 날, 정씨의 변호사는 야당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고소 운운하고 나서니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의 극치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니 여기에 편승해 큰 소리를 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협박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허위 사실을 날조해 고발한 게 무고이다. 우리는 유진룡 전 장관, 조웅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등 자기 말에 가장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을 토대로 고발한 것이다. 직접 진술이 날조란 말인가?

또 관련자들이 간접적으로 접한 내용을 문건에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발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하게 가려달라는 뜻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처럼 날조한 게 하나도 없는 데 무엇이 무고라는 말인가?
정윤회씨는 더 이상 진실 은폐를 위해 만용을 부리지 말고 국정 개입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정부여당은 헌법가치 무시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선거제도 변경을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낳고 있다.

2006년 여야는 ‘교육감 간선제’의 많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교육감 직선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주호영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차한 핑계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조변석개’식 정책 뒤집기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도입 당시에는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다가 지난 8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교원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야말로 헌법 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군·구 단체장 직선제 폐지, 해당 기초의회 폐지 추진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시군구 단체장은 유지하면서도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수단을 없애는 것으로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단체장의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것 또한 지방자치의 후퇴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에 정해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제도를 변경하려는 독선적인 형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제6차 당무위원회의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대의원 가운데 여성 대의원의 비율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결과, 현행 당헌 규정대로 선출직 여성 대의원의 수를 백분의 50 이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2014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