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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비선실세, 긴급현안질의 등 관련

    • 보도일
      2014. 12.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선실세 정윤회,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오늘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마치 뒤에 대통령이라도 있는 듯한 느낌이다. 숨은 권력의 실세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가지고 호령하는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었고, 청와대 비서라인과 함께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정국에 우선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승마협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로 실제 승마협회 관계자, 문체부 관계자들이 쏙쏙 뽑혀져나가고, 정윤회 측 아닌 사람들은 모두 좌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어찌 모습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없이 뒤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자신을 받치고 있는 듯 국민을 향해 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러니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겠나.

한 언론이 보도하듯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청와대 비서라인을 만나고 갔다는 제보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나. 시작이 있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이 무수히 많은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사죄해야 한다.

■ 긴급현안질의 일정 관련

12월 9일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이 있었다. 이 주례회동에서는 12월 임시회 본회의를 12월 2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 세월호 배․보상법, 세월호특별법특별조사위원회 위원추천, 일몰 직전인 국회특위 연장문제, 개인정보보호 위원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추천문제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2+2 양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오늘 중으로 개최된다.

12월 15, 16일 긴급현안질문이 있다. 주제는 정윤회게이트, 십상시게이트, 비선실세국정농단, 그리고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촉구,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제로 한다.
국무총리, 법부무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답변해야한다. 그런데 비선실세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야 한다.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이 필요하다.

긴급현안질문 의원을 말씀드리겠다. 노영민 의원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는 해외자원개발비리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고, 박범계 의원이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 그 말과 동시에 흘러나오는 수사 종료, 수사 수습 유사보도는 무엇인지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고, 김경협 의원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해 질의할 것이다.

16일은 안민석 의원이 승마협회와 관련된 질의를 통해서 문체부의 쏙쏙 파내어진 반 정윤회 인사들의 상황, 김종 차관 등 청와대 실세라인과 연결된 자들의 인사개입 비리 등을 지적할 것이다.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질의할 것이다. 최민희 의원이 현재 청와대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니 청와대가 비선실세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이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유진룡 등 전 장관의 인사 불이익이 관해 현안질의 할 예정이다.

현재 요구 사람은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이다. 여기에 제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이 빨리 국회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직접 국민의 이름으로 질의하자고 요구한다.

■ '박정희-박근혜' 묘하게 닮았다.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쫒아가고 있다.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쪽으로 결론 내리고 유출 쪽으로 수사의 무게를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부 유출자들을 처벌하는 '꼬리자르기'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국기문란 사건 수사의 시작과 끝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찌라시’라는 단어는 유독 이번 정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 과거 연예인 얘기로 나돌던 찌라시가 선거 전 ‘남북대화록’이라는 공공기록물까지 포함하더니, 청와대에서도 이 찌라시를 보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과거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허위사실 유포’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할 당시 1호 3항을 보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다.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 5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후 긴급조치1호 등을 통해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도록’했다. 이를 어기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2013년 8월 대검이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언정 처리 지침’에서 발표한 ‘영리목적으로 찌라시를 제작, 유포한 경우 구속 수사’원칙이라고 밝힌 대목이 떠오른다. 이번 국기문란 사건 역시 다를 바 없다.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를 ‘유언비어’로 규정했고, 딸 박근혜는 청와대 비선 실세를 얘기하는 행위를 ‘찌라시’라고 단정 지었다.
두 정권 어디에서도 '국민'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유신독재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이 수사가이드라인을 긋고 정치검찰이 대신 수습에 나선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15, 16일로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그들만의 '특권의식',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오너들의 꼼수에 네티즌들도 뿔이 났다.
'땅콩 리턴'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의 '무늬만 사퇴'에 대한 분노가 사이버 공간을 달구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으나,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한다고 한다.

물론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면 '무늬뿐인 사퇴'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항공의 '변명'같은 사과문과 형식적인 사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 없다.
조현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운행 저해행위에 대해선 엄히 묻고, 무거운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과 ‘오만함’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4월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라면상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 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 본인으로 인해 수많은 감정노동자들과 세상의 '을'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을 알고 있는가.
사건 후 36시간만에 말뿐인 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