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손해보험사, 금감원 자문의 신고 누락으로 보험이용자 우롱하고 있어

    • 보도일
      2013. 11.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손해보험사, 금감원 자문의 신고 누락으로 보험이용자 우롱하고 있어

○손보사, 지난 5년간 2,118명 자문의 명단 금강원에 누락 보고. 횟수로는 22,453건, 총 자문료는 35억원에 달해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법원에 전달

○손보사가 고객과의 분쟁시 자율조정이 아닌 법원소송을 선호하는 이유 드러나

손해보험사와 보험금 청구자간의 소송과정에서 손보사가 의학적 자문을 구하는 자문의와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신체감정의가 중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2008년부터 법원 행정처에 제출하는 '손보사 자문의 자문 현황 자료'가 손보사들의 축소 보고로 인해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보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손보사-보험계약자/피해자) 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신체감정의에게 자문을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게 된다.

문제는 손보사와 보험계약자-피해자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는 의사가 분쟁당사자인 손보사에서 많은 금액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이다.

즉 법원은 보험소송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소송당사자와 업무연관성이 있던 의사(손보사 자문의) 에게 자문을 받아 판결을 하고 있어 판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 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 김영주(민주당 영등포갑)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2008~2012)간 14개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할 때 실제 의학적 자문을 받은 전문의 6,187명 중 2,118며의 전문의 명단을 누락하였다. 이들 전문의들이 자문한 횟수는 22,453건, 총 자문료는 35억원에 이르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