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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GS건설 등 대기업에 7천958억 원 특혜지원

    • 보도일
      2013.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수출입은행, GS건설 등 대기업에 7천958억 원 특혜지원

수출입은행, GS건설 등 대기업에 7천958억 원 특혜지원

기금운용규정 어기면서 9개 금지대상 기업에 3년 간 16개 사업 참여시켜

기획재정부 관리 소홀이 부당 특혜 지속시켜…감사원, 수출입은행 감사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줘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영등포 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점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천958억 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사업에 부적격 업체를 참여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지침인‘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는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3년간 기금지원 사업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금지 규정을 어기고 GS건설 등 9개 기업에 특혜를 줘왔다.

GS건설은 2011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에 관련된 허위서류 제출 사유로 그리고 2013년에는 담합을 주도한 사유로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GS건설에 2011년 방글라데시의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만 개발사업과 베트남 빈틴교량 건설 사업 2012년 모잠비크 GAZA주 송배전망 확충사업,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 그리고 2013년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 사업에 참여시켜 모두 3,249억7천1백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관련 허위 서류 제출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코오롱글로벌에 2011년 스리랑카 Ruhunupura 상수도 개발사업과 2012년 가나의 Wa상수도 건설사업에 참여시켜 모두 1,415억2백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2011년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관련 허위 서류 제출로 입찰금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삼성물산에게 2011년 말리 정부행정망 개발 사업과 2012년 보스니아 병원 현대화 사업, 카메룬 직업훈련소 건립,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 사업에 참여시켜 모두 979억20천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준 기업과 금액은 금호산업 642억8천2백만 원, 한신공영 419억6천4백만 원, 현대엠코 416억2천8백만 원, 삼성SDS 384억8천3백만 원, 한진중공업 255억7천7백만 원, 한일건설 195억6천1백만 원이다.

이 같은 특혜는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관리 소홀과 방조 속에 가능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에 ‘문제유발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속에 대기업에 대한 부당 특혜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 대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었다. 2008년 이후 올 9월까지 구매계약 체결액 기준으로 74.7%인 2조3830억2천8백만 원의 사업을 대기업이 수주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GS그룹이 4,6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이 3,043억 원, 포스코 그룹 2,364억 원, 코오롱그룹 2,172억 원, 웅진그룹이 1,51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개도국에 대한 원조기금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운용과정이 투명해야 마땅한데, 규정을 무시하고 대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특혜를 줘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감사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