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직무유기, 법인단체들 총체적 부정 키워 - 금융위, 법적 검사·감독 주무관청임에도 16년만에 감사 실시, – 비영리법인 13개 기관 대부분이 인사, 예산, 회계 등 부적정 운영 드러나, – 한국금융연구원, 2008년 이후 내부감사 조차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 금융위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중,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수행기관은 약 140여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하기관 감사는 기관과의 형평성, 연간감사계획을 고려하여 통상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 감사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총리령) 제9조
○ 140여개 기관 모두가 감사 대상이긴 하나,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인력의 부족 등 여건이 어렵다는 사유로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상시인원 50명이상이거나,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13개이나, 이마저도 감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감사대상 기관들의 방만하고 부적정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개 감사대상 기관 : 휴먼예금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금용협회, 신용정보협회,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감사대상기관 중 여신금융협회는 10년, 신용회복위원회는 8년, 한국회계기준원은 7년, 금융보안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은 6년이 지나서야 감사를 실시하였고, 자본시장연구원은 1997년 개원 이후 올해 들어 16년만에 처음 감사를 실시했다. 2000년 설립한 신용정보협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장기간 주무관청이 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 거의 대부분 기관이 고유사업, 인사, 예산, 회계 등 전방위적으로 방만하고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기관의 감사 결과 사례를 들자면, ■ 여신금융협회 - 지급근거 없이 고문에게 업무추진비, 자녀학자금 지급 - ‘04년부터 ’07.12월까지 금융위에 IT 관련사업 관련 예?결산 보고를 누락하여 동 규칙 제8조를 위반함. - ‘03.8∼’07년말까지 총 22.6억원의 수입을 총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상근 부회장의 전결로 총 19.7억원의 지출을 집행하여 왔음 ■ 금융연수원 - 명예퇴직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16조, 22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나, 총 24억 9,669억원 소요되었음에도 원장의 결정만으로 명예퇴직금이 지급 ■ 금융결제원 - 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업무는 결제원이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나, 모집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를 한국은행이 수행 -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별 지출원인행위 없이 1개월간의 카드사용전표를 지출결의서에 일괄?첨부하였고, 사용목적도 부실하게 기재) ■ 전국은행연합회 - 기본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부회장 전결의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운용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2010년 10월 현재 기금잔액은 83억원(1인당 평균 6,433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07~ ’10.10말 기간중 매년 기금 출연액의 59.8 ~ 68.6% 정도가 적립되도록 과다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