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동의, 일파만파 퍼지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원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인신상털기급 광범위한 수집,
- 개인(신용)정보 제공되는 위탁, 수탁업체의 기준 없고, 수백개 업체에 제공
- 외국계 금융기관은 해외까지 개인정보제공 할 수 있게 만들어,
-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있으나, 기관별 재각각 다른 동의서로 혼란만 가중,
금융당국, 자기 결정권 보장되고 소비자를 위한 ‘개인(신용)정보동의’ 기준 마련해야
○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와 관련된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 당시 은행연합회는 수신, 여신, 외환, 전자금융거래 등 단위 업무별로 표준동의서 양식을 제정하였고, 최근 금융당국의 모범기준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금융사들은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필수·선택 동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재각각 기준에 따른 동의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금융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 할 수 밖에 없어, 하루 빨리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문제된 사례를 예(例)로 지적한다.
① 외국계 금융기관(SC은행, 시티은행)은 해외까지 개인정보제공을 명문화 하여 개인정보동의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나, 국내 자국인의 개인정보를 해외 감독기관의 검사에 대비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해외에 국내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보유, 폐기되는 과정까지 철저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는지, 국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가 해외까지 제공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부족하다.
② 또한, SC은행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공이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손자회사까지 명시되어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신용정보법 또는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열사 간 영업상 목적으로 제공·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이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도입된 것이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호보다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방편일 뿐이다.
③ 동의서 서식상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인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는 문구가 있다. 이는 불이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용어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금융위 모범기준에 따라 2011. 10월부터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금융사들이 신용정보법 제32조 2항(개인신용정보의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종전대로 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일부 카드사는 제공되지도 않은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수집 정보도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다.(공공보험, 공공요금, 전기사용정보 등)
⑥ 또한, 모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미 폐지된 법률이나 존재하지 않은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출입국 정보나, 휴대폰 로밍정보,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여신금융협회를 경유하여 제공 받도록 되어 있다.
※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은 해외 해킹으로 인한 카드 위변조 사고가 대부분임에도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⑧ 가장 큰 문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받는 자이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시 제공되는 위탁, 수탁 업체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금융사의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되며 단 한번의 동의로 수백 곳의 관련 업체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이후 정보 이용 실태나 보유에 대한 사항은 정보주체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작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의사보다는 보유기간이나 이용기간이 금융사의 목적 달성시까지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제공·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금융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자기 선택권 보다는 금융사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동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권에 한해 실시하였으나 많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으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신용)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수집, 제공되고, 정보제공 주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안전행정부의 신용정보법, 방송통신위원회간 합리적인 조정과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