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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의원, 김영란법 원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5.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의원, 김영란법 원안 대표발의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원안 제출
■ 김영주의원, 공직사회의 부패가 관행처럼 굳어져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가 각 부문에서 갑(甲)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 김영주의원, ‘김영란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부정청탁관행’과 ‘전관예우’를 뿌리 뽑을 대안이라 밝히며, 6월국회 정무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다룰것임을 시사

○ 민주당 김영주(정무위 간사, 영등포구 갑) 의원은 지난 5월 24일 “현행법상 공직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원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안되고(제11조), ▲공직자 자신 또는 친족 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등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5조), ▲고위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사업자등 또는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해서는 안된다(제16조).

○ 또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제18조),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32조).

○ 김영주의원은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때부터 김영란법이 조속히 원안대로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작년 8월 입법예고된 이후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다 완료하였지만, 법무부의 지속적인 반대가 그 이유였다.

○ 지난 국정감사 이후로도 권익위와 법무부간의 의견격차는 여전했다. 이에 지난 4월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김영란법‘이야말로 ‘전관예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법무부를 압박해 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갈등조정기능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국회로 원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6월까지 정부입법과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 김영주의원은 “김영란법이 입법과잉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하는 한심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업무보고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전국민이 원하는 부패방지 법안을 속도전으로 그것도 한참이나 후퇴한 내용으로 처리하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 김영주의원은 “‘김영란법’이야말로 현행 형법상 뇌물죄 및 수뢰죄의 미비점을 보완할 유일한 대안”이며, “전관예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라 주장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죄와 수뢰죄는 기업과 공직자가 평소 스폰서 관계를 맺어왔더라도 정작 청탁하는 시점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기 어렵게 돼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에게 “접대가 청탁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기업 장학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또한 김영주의원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관행처럼 굳어져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가 각 부문에서 갑(甲)의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 이라며, “이번 6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곧바로 정무위에 상정하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