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저축은행 피해가 커졌고, 금융감독 당국도 부실감리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향후 이 같은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퇴출대상이 된 저축은행에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던 회계법인들이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회사 존속여부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회계법인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시 부실이 너무 커 의견거절을 했다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원은 당해 저축은행에 대해 전년도, 전전년도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금융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