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논평]'살인명령',국정원이 지시했나?/새누리당, 사법체계 문제없으니 즉각 특별법제정에 나서라

    • 보도일
      2014. 7.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살인명령', 국정원이 지시했나?

"안쪽에 친구들 많이 있다고 했는데도 해경은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 닿을 거리인데도..."

생존 학생들이 아스팔트 위를 걸어야 하고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선내 안내방송은, 특히 제발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어요!"

500명에 가까운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선원들도 해경도 아무도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되풀이하면서 선장과 선원은 옷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국정원에 최초 보고했으나 국정원은 처음에 이를 부인했다가 들통났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원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왜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는가? '가만히 있으라'는 살인명령을 지시한 것은 누구인가?
최초 보고를 받았던 국정원의 지시였나! ?

검경은 지난 100일 동안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했다. 조사의 첫 질문이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즉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해야 한다.  

■ 새누리당, 사법체계 문제 없으니 즉각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필요 범위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법을 전공하는 법학자들의 분명한 판단이다.

'사법체계를 교란시킨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몽니를 보다못해 법학자 230명이 나섰다.

새누리당이 했던 온갖 근심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각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일 또 다른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다시 몸을 사린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애꿎은 목숨이 300명도 넘게 희생된 대참사다. 감추고 싶은게 있지 않고서야 이렇듯 완강하게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14년 7월 2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