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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노인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판매를 근절하기위한「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당첨, 효도관광, 경로잔치 등을 빙자하여 건강보조제나 불법의약품 등을 허위광고하고 강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적절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법·부당행위 접촉경험’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0%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신고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할 때 허위·과장광고나 효도관광 등을 빙자하여 물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 김승남의원은“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 각종 물품을 불법·부당 판매하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라면서“개정안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나 불법·부당판매를 금지시켜 노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