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허위 부양가족 공제 신청 드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시절 겸직의무 위만 병역의무 회피 등 현미경 검증 할 것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3월 6일 이동필 신임 장관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김우남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필 후보자의 어머니에 대한 허위 부양가족 소득공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동필 후보자가 제출한 2011년,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및 경로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 3호에 의거하여 모친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그러나 김우남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모친은 농지 일부를 2011년과 2012년에 ㈜울트라건설과 ㈜삼호건설에 임대해 줌으로써 농업경영 목적 외 임대료 소득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금번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소유의 농지 일부가 2011년부터 고속도로 공사용으로 임대되어 농업 경영 목적외 임대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시인하였으며, 인사청문회 실시 이틀 전인 2013년 3월 4일에 문제를 불식 시키기 위해 부랴 부랴 세무서에 초과 환급분(지방소득세 70,570원, 갑종근로소득세 705,850원)을 납부한 바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이 사실이 밝혀진 만큼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탈세’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이동필 후보자는 연구원에 1980년에 입사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겸직 활동을 해 온 사실이 밝혀 졌다. 이러한 겸직활동은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관에 따라 농경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장 신분일 경우 상위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농경연은 총 11개의 겸직활동 중 9개 활동은 비영리단체 활동 및 원장부임과 동시에 얻게 되는 당연직 활동으로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원 위상제고를 위해 연구원 경영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라 겸직위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와 ㈜농협한삼인 사외이사 활동인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는 직원시절에 원장의 공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농협한삼인 사외이사 겸직은 원장 취임 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동필 후보자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그렇다면 구두 보고로 그칠 만큼 정관은 단지 아무 의미 없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허울 좋은 제도인가”라면서 “원장 초빙공고문을 보면, “겸직불가”가 정식 공고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동필 후보자는 원장 지원 당시 ㈜농협한삼인 사외이사 등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 자격조차 불가한 사람이었다“면서 ”이동필 후보자가 이제라도 농촌경제연구원장 시절 겸직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가 겸직불가인 자리인 ㈜농협한삼인 사외이사를 원장 취임이후에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받은 수당은 총 300만원이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이동필 후보자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과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서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김우남 의원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준법성과 도덕성 외에도 △논과 밭 농업에 지원되는 국비의 불균형 문제 해결 등 농업전문가로서의 미래비전 제시, 소신 있는 정책 실현의지, 담대한 실천 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남 의원은 장관 내정자에게 “만약 이동필 후보자가 신임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감귤류를 한․중 FTA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감귤산업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오렌지 등 수입관세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관세액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계정에 전입하여 감귤경쟁력 강화 기금으로 투자할 것”과
“말산업 산업 육성법에 적시된 특구의 지정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제주도를 하루빨리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말산업육성법의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