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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6.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75세→60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6월 25일(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 연령기준을 60세로 하향 조정해 의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등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연령이 너무 높아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원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턱없이 인색한 처우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나라의 위기 때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자 의무다. 의료지원 연령기준 하향조정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역시 지속 추진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