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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4.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태 국회의원
김종태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정부의 쌀 관세율 협상시 외교적 협상력을 지원하며, 고율관세 방침을 강제·유지 시키는 국회차원의 견제수단 마련 -

앞으로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견제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지난 11월 3일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양허 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9월 정부는 20년(’95~’14)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덧붙여 정부는 이러한 수입쌀의 고율관세 책정으로 80kg 포대 수입쌀이 40만원대에 거래되어 16~18만원선인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비싸 사실상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513%의 관세율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써, 앞으로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513%의 관세율을 정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에 따라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강제·유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앞으로 추진될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 제고와 고율관세 방침 관철을 위해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향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관세율 513%는 언제든지 깎일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지원하며, 고율관세 방침을 강제·유지 시키는 국회차원의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쌀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 따라 쌀 시장 개방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수입쌀을 국산과 혼합한 후 마치 국산 인양 판매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으며, 또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미 물량을 기존 37만 톤에서 57만 톤으로 20만 톤 확대할 것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하여 정부의 쌀 초과 공급분 최대 18만 톤 매입 결정을 이끌어 낸바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