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인 10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사청에 대한 국방부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 정비’, ‘각종 계약시 하자구상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ADD 등 전문기관의 능력 축적’ 등에 대해서 당부했다.
현재 방사청은 현역직위의 장관급 장교 자리에 무기획득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획득형 인사는 단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장관급 장교가 일반형 인사로 채워져있으며 공무원 직위의 경우, 단적으로 K1A1 전차 변속기 문제, K-2흑표전차, 2명이나 목숨을 잃은 K-21장갑차 문제를 다루는 전차장갑차사업팀에 행시 출신의 팀장이 임명되어 있으며, 폭발로 문제가 됐던 K-11복합소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동장비사업팀의 경우도 5급특채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현역과 민간 직위할 것 없이 원칙과 원리에 맞지 않는 인사가 되어 있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우리 무기에 대한 부실 문제가 또 발생하였으며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우리 군이 약 1조2천억원을 들여 건조한 잠수함 중 한 대가 고장으로 우리 기술로 수리도 못하고, 거의 2년째 방치되어 작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잠수함은 추진전동기 중 회전자 부분이 고장이나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 5월까지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다. 우리 기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현재 독일에서 수리중이며,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짧아 이미 종료되어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잠수함을 해체하여 전동기 내부 점검시, 전동기 內 볼트가 부러진 것으로 판명되어 우리 측은 독일 측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 측은 잠수함 운영 중 발생한 것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 측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양측의 큰 공방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가들을 활용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국방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큰 문제인데, 이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방부의 외청으로 되어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뿐 국방부 등에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방분야에 대해 감사원이 전문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경우, 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방위사업청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방사청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역과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관련 기술을 연구해 기술을 축척해야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