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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올해 5,333억 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신설로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원 연수 1인당 평균 760만 원 투입, 조속히 3개년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해야

    • 보도일
      2024. 3.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5,333억 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신설로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원 연수 1인당 평균 760만 원 투입,
조속히 3개년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해야
■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비율 3년간(`24~`26년) 97% : 3% → 96.2% : 3.8%로 조정
■ 0.8%p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분 5,333억 원 중 1661.5억 원 교원 연수에 투입-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 1인당 760만 원, AI 디지털교과서 적용교원 1인당 55만 원 소요될 전망
■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과 사업계획 조속히 확정·공개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8일(목),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마련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23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 3.0%에서 3.8%로 상향한다.
○ 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항은 교부금 내국세분의 97%와 3%를 각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특례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비율을 96.2%와 3.8%로 조정한 것이다.
○ 상향된 교부금 내국세분 0.8%p에 따른 특별교부금(이하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은 2024년에 5,3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법 제5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 등이 있을 때 교부할 예정이다.
○ 특히,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선도교사(약 11,000명)과 2025년 AIDT 적용 교원(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 비용으로 총 1,661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3년간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의 지적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을 추계하면, 2025년 AIDT를 적용하는 초·중·고·특수 교원의 경우 1인당 연수비용은 약 55만 원이고, AI 선도교사의 경우 1인당 연수비용은 약 76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교원연수운영 예산은 교원 1인당 평균 약 27.7만 원으로, 특별교부금에 따른 교원 연수 비용이 추가 투입되면 1인당 예산은 AIDT 적용교원의 경우 약 3배(약 82.7만 원)까지, AIDT 선도교사의 경우 28배 이상(약 787.7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한편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디지털 수요에 따른 재정의 필요성에 따라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17) 290억 원→ (`22) 4,161억 원→ (`23) 3,242억 원
○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고 세수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부율 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뒷받침되어야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에 영향을 주는 기회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 이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24~26년 연도별 재원의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둘째,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교부한다는 방침을 3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의 운용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3년 이내에 종료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재원의 추가 소요가 있더라도 증액교부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이번 법률 개정은 정책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한 신속 입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의 반대 의견과 쟁점도 상존하는 만큼 더 많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김범주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02-6788-4706, category@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