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변인논평]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에 주목해야 한다!
보도일
2014. 12. 13.
구분
정당
기관명
통합진보당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던졌던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그간 언론의 모든 관심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쏠렸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갑질'에 대한 분노와 비난은 당연하다. 응당 그 대가를 엄중하게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은근히 뒷전으로 치부되는 것은 다시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정도가 지나쳤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은연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매번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치부되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친 일탈'이 아니라 분명하게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항공 승무원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각한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치를 떨었다. 대한항공의 파렴치한 왜곡과 은폐를 보면서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자존심을 찾아야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을 두고도 '시민인권헌장' 하나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다시 '개인적 일탈행위' 수준에서 슬쩍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명시한 우리의 헌법정신으로부터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참담한 사태를 다시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마지막으로 조현아 부사장을 비롯하여 '갑질'의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일러드린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2014년 12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