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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논평]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에 주목해야 한다!

    • 보도일
      2014. 12.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던졌던 대한항공의 '땅콩리턴'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

그간 언론의 모든 관심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쏠렸다.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갑질'에 대한 분노와 비난은 당연하다. 응당 그 대가를 엄중하게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은근히 뒷전으로 치부되는 것은 다시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정도가 지나쳤다'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은연 중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매번 '개인적인 일탈' 정도로 치부되었기에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친 일탈'이 아니라 분명하게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항공 승무원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각한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그 모욕감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치를 떨었다. 대한항공의 파렴치한 왜곡과 은폐를 보면서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다, 자존심을 찾아야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을 두고도 '시민인권헌장' 하나 제대로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처한 참담한 현실이다.

다시 '개인적 일탈행위' 수준에서 슬쩍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명시한 우리의 헌법정신으로부터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참담한 사태를 다시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마지막으로 조현아 부사장을 비롯하여 '갑질'의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계인권선언>의 한 구절을 일러드린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2014년 12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