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통해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09∼’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 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개 기업, 즉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관련 조치(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고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신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두산, KT, SK네트웍스, 현대자동차 등은 각 각 2회씩 법 위반 조치를 받았으며, 2009년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GS홈쇼핑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음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공정거래 인증 박탈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중에서 인증을 박탈당한 기업은 총 16개 기업으로 공정거래 인증기업 전체의 16.8%를 차지
- ‘13.7월 기준으로 ㈜이마트, 현대모비스㈜ (이상 2011년도 인증기업)㈜포스코, 포스코강판㈜, ㈜신세계, 삼성물산㈜ (이상 2012년도 인증기업) 등 6개 기업이 인증 박탈
- ‘10년 인증 박탈기업 : 대림산업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실적 저조 공정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7월) A등급이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단 2회에 그침(⌜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3-3호(2013.7.24. 일부 개정)에 의거 인센티브 부여) 한편에서는 공정거래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대기업들이 과징금 감경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
※표: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01.3월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율적인 내부준법시스템
- 위탁사업으로 실시되며, 사업자단체 모임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관련 기업체 등에 안내해 서류를 제출받고,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
- 현재 동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12년 말 누적기준 550개 기업
○공정위는 지난 8월 1일부터 직전 2년간 법위반 기업의 평가등급 신청을 금지하고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 기업 중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등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개편. 또한 신청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빙서류 혹은 실적보고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
○하지만, 공정거래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력 등 제반비용이 들어 대기업 위주로 평가등급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함. 중대한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기간 인증 신청을 금지해야 함. 또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평가등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