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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퇴직연금 몰아주기 보도자료

    • 보도일
      2013. 8.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대기업 ‘퇴직연금’ 몰아주기, ‘롯데손보 1위(92.6%)’

- 50%이하 자율규제(‘13.4)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

-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

- 금감원 감독강화와 업계자율규제로 상생방안 찾아야 -

- 현대중공업 계열은 자율규제로 82%→43%로 낮춰 -

현대라이프, 오히려 더 늘어 0%→69.7% -
롯데손보, 압도적 1위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71억원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물량이 6,64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2.6% 차지

※표: 첨부파일 참조

HMC투자증권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4조5,114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4조 704억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90.2% 차지

현대라이프는 12년말 계열사 비중이 0%였으나 13년 2/4분기에 대폭 증가하여적립금 1,768억원 가운데 현대차 계열사물량이 1,233억원으로전체 적립금 대비 69.7% 차지

수익률, 비계열사가 더 높거나 비슷해 불공정거래 발생 소지 우려

수익률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비계열사 수익률이 오히려 높거나, 낮아도 근소한 차이에 그침

따라서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 큼

※표: 첨부파일 참조

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동반 부실화 우려대기업이 계열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집중 위탁하고,계열 금융회사 역시 계열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것은계열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경쟁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또한 계열기업 부실시, 계열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부실화 됨에 따라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감독당국, 감독․점검 강화 및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 금감원은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과정에서특별이익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금융회사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

자사상품편입비율 제한해야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업계 역시 법 규제 이전 자율규제로 상생 방안 찾아야 할 것

협회자율규제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계열사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13.4월)
하이투자증권은 비중축소계획서 제출(금융투자협회) 후 자율적으로계열사(현대중공업 등 4사) 적립금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음(12년 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