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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8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

    • 보도일
      2013. 8.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증손회사 지분보요 100% 규제 예외 허용-
-공동출자법인(외국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50%로 완화-
-벤쳐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특정영ㄴ구개발비 5%이상 중소기업, 50%로 완화-

국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서울 강남을) 은 8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가 발생한 주식의 전부(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합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규모만 2조 이상(외국자본 1조670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손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출자하여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손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총 매출액에 대한 특정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자유치, 벤처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대기업들의 지배력 확장 억제를 위해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자유치=중소 및 벤처 기업 활성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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