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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환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3진아웃제 적용했으면 없어졌을 기업들 여전히 건재!
09년~14년상반기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 기업 44개에 달해!
담합관련매출액은 약 34조8천억에 부과과징금은 9,500억원(2.74%)에 불과!
공정위는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 공식요청 실적 全無!

■ 10대그룹 재벌총수 2세, 부만 축적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10대그룹 총수 2세, 그룹내 보유지분 시가총액 4조8천억 초과!
총수2세가 30%이상 지분보유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 32%
등기이사 기재 단 3명뿐

■ 제2의 락볼트 사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이 기준미달로 적정성심사 대상, 전체의 53.2%에 달해!
하도급 낙찰가가 원도급자의 실행가격보다 낮으면 인건비, 공기단축 등으로 보전
자재비 절감으로 보전하는 하청업체도 전체의 11.8%에 달해.
전문건설업협회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 조사’에서 밝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개방직 선출!
5개의 개방직 중, 4개직은 공정위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정!
심사위원 5명중 2명은 現 공정위 간부
외부심사위원 3명도 심사위원 인력 POOL에서 공정위가 선정!

■ 한국소비자원, 매년 급증하는 리콜권고, 도대체 왜하나?
법적 확인절차 없다는 이유로 리콜이행실적 확인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2010년이후 리콜권고건수 총 87건, 리콜실적 확인된 건수는 13건에 불과!
리콜실적확인을 위한 법적 장치 시급!
3진아웃제 적용했으면 없어졌을 기업들 여전히 건재!
09년~14년상반기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 기업 44개에 달해!
담합관련매출액은 약 34조8천억에 부과과징금은 9,500억원(2.74%)에 불과!
공정위는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 공식요청 실적 全無!

’09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기업중 3회이상 적발된 기업체의 수가 44개에 달하며 적발건수로는 총 214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이 34조7,75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9,530억원에 불과해 관련 매출액대비 부과과징금이 2.74%에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담합근절 의지가 의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입찰담합 적발 기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부터 ’14년6월말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은 총44개 기업에 이르며, 적발건수로는 총 214건에 달한다.
총 44개 기업중 업종별로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이 22개 기업으로 절반을 차지해, 건설공사에서의 담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LS등 2개업체는 해당기간에 무려 9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들이 담합입찰과 관련한 관련매출액은 약 34조7,7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삼성전자(주)는 6회에 걸쳐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으며 관련매출액이 총 6조를 넘어 44개 기업 중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이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9,530억원으로 관련매출액 대비 2.74%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들 44개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담합을 통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동안, 발주처에게 공식적으로 이들 기업들에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실적이 전무해 공정위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찰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도 지나치게 낮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발주처에 공식적으로 입찰참가제한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입찰담합을 공정위가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3번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처럼, 공정위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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