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중 12조원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회수율은 13.7%에 불과!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에 손벌려 2,500억원 융자 받아!
■ 예보 금융부실책임자, 부실책임 재제금액 회수율 28.8%에 불과! 해외은닉재산 담당인력 고작 5명 뿐, 회수는 겨우 19.5%!
■ 캠코, 소규모 국유지 중 대부토지는 20%에 불과!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아 연간 관리비 6.5억원 낭비되고 있어!
■ 전세금 2억원 이상 지방 아파트, 5년간 13배 늘었지만 정부전세보증 못 받아! 수도권은 전세가격 4억원 까지 보증가능, 지방은 2억원이 한도! 결국 전세가 2~4억 구간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연 300만원 이자 더 내야!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중 12조원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회수율은 13.7%에 불과!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에 손벌려 2,500억원 융자 받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5조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마련했으나, 실제 투입된 비용이 27조원을 넘어 약 12조원의 추가 상환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총 27조1천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조달된 보험료와 회수자금 1조8천억원을 제외한 부족분은 계정간 차입과 금융시장의 채권발행 등 외부조달을 받아 25조3천억원의 부채를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까지 총 지원자금 중 15조원의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만 수립되어있어 2026년 말에도 12조1천억원의 미상환 부채가 남게 될 것이 불가피 하지만 예보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다.
당초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1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2011년에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납입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45%, 저축은행은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2026년까지 15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대책을 수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