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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의원, 주류광고시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시간 제한 추진

    • 보도일
      2013. 7.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심각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각종 주류광고에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각종 암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취폭력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이어지는 등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가해지자 소주·맥주를 비롯한 각종 국내주류와 수입주류 등에 대해 광고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최근 이같은 사회적 비판을 반영해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종 주류광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7월 17일(수), 지나친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주류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표기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주류광고 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취폭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행위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이 시기에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켜 신체적 질환을 많이 경험하거나, 인지 및 행동기능이 더 많이 손상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아 정신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울감 경험 및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흡연율과 음주율이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현재 음주율(최근 30일동안 1잔 이상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 지난해 10.3%에 달했다. 남학생이 11.3%, 여학생이 9.2%에 이른다. 일반계 전체 고등학생의 경우 24.5%(남학생 29.8, 여학생 18.6%)에 이른다. 이처럼 일반국민은 물론 특히 판단력이 낮은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높고 음주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주류광고가 자칫 청소년들의 음주를 부추길 수 있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동원 의원은 “주류광고시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주류광고 시간제한 등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 주류와 함께 건강유해성이 강한 담배 광고규제와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담배의 경우 담배갑 뿐 아니라 광고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류광고는 TV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고, 대중스타급 연예인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광고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경우 청소년 음주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이 주류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주류 광고를 검색하면 2분이 넘는 풀버젼 광고영상을 바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는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되었으나,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넷의 주류광고 시간을 더욱 제한하고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류광고 규제가 강화되고, 기존의 특정시간대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나친 음주를 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 의존증에 빠질 확률이 높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저하, 비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나친 음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백재현, 윤후덕, 이미경, 최동익,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