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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00명당 1명이 매년 마약사범으로 적발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회선 국회의원
인구 5,000명당 1명이 매년 마약사범으로 적발

- 마약사범, 연간 1만명에 달해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 기소유예 18.6%, 혐의없음 8.6%, 도망이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 7.9%
- 최근 5년간 마약보상금은 총 1,835명에게 9억 4,632만원이 지급

마약사범이 연간 1만명에 달해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과 환각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마약류 사범 검거,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09년에 11,875명,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올해 7월까지는 5,965명 등 모두 46,001명으로 집계되었다.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74.8%인 34,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사범이 6,453명(14.0%), 마약사범이 5,129명(11.2%)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7월 현재 마약류 사범은 전년 7월 대비 8.8% 증가한 5,965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전년 대비 10.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마약 사용(투약)이 전체의 55.4%인 25,465명으로 가장 많고, 밀매는 10,407명(21.8%), 허가 없이 마약류를 재배하는 밀경은 3,945명(8.6%), 소지는 1,935명, 밀수 1,324명 순이다. 밀조의 경우에는 2011년 2명에서 2012년 4명, 2013년 7월 현재 7명 등 총 17명으로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분사건 48,915명 중 구공판 사건이 18,925명으로 전체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식기소는 2,004명(4.1%)으로, 기소된 자는 총 20,929명(42.8%)이다.

기소유예 처분 사건은 전체 18.6%에 해당하는 9,084명이며, 혐의없음 처분은 4,192명(8.6%)으로 밝혀졌다. 전체 처분사건의 7.9%인 3,876명이 도망이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약보상금은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총 1,835명에게 9억 4,63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민간인은 218명에 4억 1,640만원이, 공무원은 1,617명에 5억 2,992만원을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짐에 따라 신종 마약의 증가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마약사범은 특성상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단속 강화는 물론 마약 사범 치료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